[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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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동작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5,546,51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