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12,073,370원으로 하는 내용의 결정통지처분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