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89.9.28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취득하여 91.2.26 양도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데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89.9.28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취득하여 91.2.26 양도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데 잘못이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2.23 청구인에게 한 ’91년귀속분 양도소 득세 22,236,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주택 42.55㎡ 및 그 부수토지 17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등기부상 89.9.28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임)으로부터 취득하여 9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12.23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2,236,7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1 심사청구를 거쳐 94.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82.12.20(주택의 부수토지 178.8㎡ 중 94.2㎡는 89.2.23 취득)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89.8.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9.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9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위 등기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형으로부터 유상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에 근무(직위: 비상계획부 사원)하는 청구인 형이 직장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명의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첫째, 청구인의 형이 90.4.3 OO사원OO동주택조합(대표 OOO)에 가입하였다가 무주택소유기간이 1년미만(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89.9.28부터 90.4.3 주택조합가입일까지)으로 주택조합원자격미달로 위 주택조합에서 탈락된 사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의 관련공문(주택 30415-3297, 90.4.3 및 주택30411-14959, 90.11.20)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거래에 관한 국세청전산출력자료(D.B)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OOO)이 쟁점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역시 쟁점부동산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셋째,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 4인과 청구인의 형의 세대원 4인이 각각 타인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거주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넷째, 청구인의 형이 동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하였음을 사실확인되고 있는 바, 위 내용과 사회통념상 형제간에 부동산을 유상거래함이 그리 흔하지 않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형이 직장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에서 동인소유 쟁점부동산을 그 명의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형에게 과세함이 정당하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