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양도전에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426 선고일 1994-08-31

[요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체결 당시인 93.1.7에는 나대지 상태이므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 OOOOOOO외 4필지 임야 22,321㎡중 132.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6.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3.2.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무허가 주택 18평(이하“쟁점무허가 주택”이라 한다)을 87.3.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6.4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5.6.25 취득하여 보유 중 쟁점무허가주택을 87.3.5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91.6.4 철거하였으며 93.2.15 쟁점토지를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153,91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6.25 취득하여 93.2.15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상에는 87.3.5부터 91.6.4 까지 무허가 건물인 주택 18평이 존재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지상에 87.3.5부터 91.6.4까지 쟁점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고 그 소유자가 청구인인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91.6.4 철거된 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체결 당시인 93.1.7에는 나대지 상태이므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93.2.15) 이전에 쟁점무허가 주택을 철거(91.6.4)하고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2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6.25 취득하여 93.2.15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에는 87.3.5부터 91.6.4까지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인 주택18평이 존재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5.6.25 취득하여 93.2.15 양도하여 7년 6개월간 보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무허가 주택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87.3.5 쟁점무허가 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고 91.6.4 철거하여 4년 3개월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무허가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둘째, 구로구청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건설부 고시 제470호에 의하여 73.12.1자로 OOO동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92.4.15부터 95.5.30 까지 공동주택(아파트) 18동 2,336세대 건축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권리자로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은 7년 6개월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무허가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4년 3개월간 보유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속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2누 1889, 92.5.12 및 국세심판소 선결정례 국심 94중 0862, 94.6.9로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