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에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문화재 매입가액은 사용처가명백한 것으로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3425 선고일 1995-03-27

[요지] 상속개시전2년내 처분대금중 용도불분명한가액은 상속세과세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2.1 청구인 등(청구인 명세 별첨)에게 고지한 92년도분 상속세 4,163,836,850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공장용지 15,576㎡와 지상건물 8,687㎡의 처분대금 중에서 추가로 1,060,000,000원을 용도가 명백한 것 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92.2.21 사망한 OOO의 재산상속인이고, 망 OOO는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공장용지 15,576 ㎡와 지상건물 8,687㎡(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전 2년이내인 90.12.4 양도가액 20,967,510,000원(이하 “쟁점재산처분대금”이라 한다)에 OOOOOO부품상협동조합에 양도하였다. 청구인 등은 92.8.20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문화재 가액을 4,2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상속재산조사시 문화재를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 등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고, 위 재산처분대금 중 상속금융자산 12,881,961,619원을 차감한 8,085,548,381원에서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용도가 확인된 5,226,430,663원을 제외한 2,859,117,718원이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통보에 따라 93.12.1 청구인 등에게 92년도분 상속세 4,163,836,850원(총결정세액 8,976,604,87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등은 문화재평가를 함에 있어 망 OOO가 유언장에서 확인한 금액 2,800,000,000원과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금액 1,060,000,000원 등 합계 3,960,000,000원이 쟁점재산처분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기타 소장하던 문화재를 2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4,2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신고한 대로 상속문화재를 4,20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재산처분대금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한 2,859,117,718원은 이미 문화재평가액 4,200,000,000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과세이고, 한편 문화재매도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에 의하여 망 OOO가 1,060,000,000원 상당의 문화재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재산처분대금 중 2,859,117,718원이 용도가 불명확하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 등은 망 OOO가 쟁점재산처분대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된 문화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하고 받은 쟁점재산처분대금 중에서 2,859,117,718원이 문화재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에서는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호에서는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재산처분대금 중 2,859,117,718원이 문화재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본다. 망 OOO는 91.7.22자 유언에서 “OOO 과학장학회(재단법인)를 설립하여 현금40억원과 부동산을 무상기부하고, 지금까지 모아온 일체의 골동품으로 OOO민속박물관을 설립하여 영구보존 및 문화재 사업에도 기여한다”고 하였고, 이 유언장은 92.7.13 서울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았다. 청구인 등은 위 유언에 따라 92.7.31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 10,908,961,000원으로 OO장학재단을 설립하였고, OO박물관을 설립하여 92.8.14 문화부에 등록(등록번호 제1호)하였고 그 소장문화재는 대부호(원삼국시대 토기류) 등 862점임이 서울지방국세청조사서 및 박물관등록증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문화재를 양도하였다고 하는 매도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는 91년도에 청자병 외 130점의 문화재를 650,000,000원에, 청구외 OOO은 91.7에 토기ㆍ도자기 등 90점을 230,000,000원에, 청구외 OOO은 91.4-5월경 옹관 등 120점의 문화재를 180,000,000원에 각각 피상속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감증명 및 매도문화재명세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이 쟁점재산처분대금 중 3,960,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문화재를 구입한 것으로 감안하여 평가하였다고 하고 있고, 처분청은 문화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 등이 신고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재산처분대금이 아닌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문화재를 구입한 것으로 본 것인 바, 살피건대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OOO 등은 문화재 거래시기를 피상속인이 쟁점재산처분대금을 받은 90.12.4 이후인 91년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위 3인이 매도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문화재 862점이 현재 OO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한편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명확하다고 본 2,859,117,718원을 넘는 4,200,000,000원의 문화재가 청구인 등이 신고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문화재의 매도자가 매도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면, 이는 앞의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및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거래상대방 및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재산처분대금으로 문화재를 구입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일응 그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OOO 등 3인이 피상속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박물관 소장문화재 862점의 매입가액 1,060,000,000원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명백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 등은 쟁점 2,859,117,718원 전액이 문화재취득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등이 확인하고 있는 1,060,000,000원 이외에는 매매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경기도 하남시 O동 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