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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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총결정세액을46,851,070원으로 하고 예정과세액 78,668,770원 중 실제 납부액인 47,361,060원을 차감한 509,990원만을 환급한 처분은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외 3 필지 대677.35㎡(명세: 처분개요 참조)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 납부토지초과이득세 46,851,070원을 추가로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