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적인 면에서 6인의 공동차입금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 각 채무자 명의의 단독채무로 볼 것은 아니라 판단됨
[요지] 실질적인 면에서 6인의 공동차입금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 각 채무자 명의의 단독채무로 볼 것은 아니라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3.12.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73,980,830원 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OOO등 6인”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OOO은 OOO, OOO, OOO, OOO의 아버지이며 OOO, OOO의 조부이고, OOO은 OOO, OOO의 아버지임)으로부터 1989.2.2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435.2㎡를 각각 1/6지분씩 공동으로 증여받은 후(증여세 신고, 납부필) 그 지상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3,500백만원, 부가가치세액 350백만원 별도. 공사도급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기성고 및 준공불지급은 준공검사 완료후 임대자금으로 지불하는 조건임)을 체결하고 1990.5.12 착공하여 지하3층 및 지상6층 건물 1동(연면적 7,66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2.2.18 준공하였으며, 1992.12.7 소유권보존등기(각자의 공유자 지분 1/6)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OOO등 6인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1993.10.25(처분청의 이 건 조사일)현재까지 지급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 3,650백만원(총 지급할 금액 3,850백만원중 200백만원은 1993.10.25 현재 미지급 상태임)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1,960백만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345,805,520원, 임대료수입금(월세수입금) 345백만원, 금융기관차입금 1,000백만원(OOO명의 925백만원과 OOO, OOO, OOO 명의 각 25백만원씩 75백만원) 및 기타자금 33백만원 합계 3,683,805,520원중 3,446,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OOO등 6인의 자금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자 금 출 처 인 정 내 용 (단위: 백만원) 공사비지급액(부가가치세 포함)(A) 청구인 제시 자금출처 처분청 인정액(B) 차 액 (A - B) 3,650 임대보증금 1,960 부가가치세 환급금 345 임대료수입금 345 금융기관차입금 1,000 기타자금 33 3,650 3,683 3,446 204
(1) 나머지 차액에 상당하는 204백만원(3,650백만원 - 3,446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가 공사비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O을 제외한 청구인과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 5인”이라 한다)이 40,800,000원씩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고(OOO등 6인중 OOO은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인등 5인이 수증한 것으로 추정함)
(2) 위 금융기관차입금 1,000백만원이 쟁점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된 사실과 관련하여, 동 차입금 1,000백만원을 자금출처로는 인정하였으나 그중 925백만원은 그 차입자 명의가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OOO 지분의 공사비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751,833,350원에 대하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청구인등 5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후 청구인의 수증분(206,166,670원)에 대하여 1993.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73,980,8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수증자별·증여자별 증여가액 명세 (단위: 원) 수 증 자 증 여 자 합 계 OOO (1922년생) OOO (1956년생) OOO (1952년생) 40,800,000 140,366,670 181,166,670 OOO (1954년생) 40,800,000 140,366,670 181,166,670 OOO (1958년생) 40,800,000 140,366,670 181,166,670 OOO (1983년생, 청구인) 40,800,000 165,366,670 206,166,670 OOO (1987년생) 40,800,000 165,366,670 206,166,670 합 계 204,000,000 751,833,350 955,833,3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9 심사청구를 하고 1994.3.25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로부터 인출되어 OOO등 6인의 쟁점건물 신축공사비로 지급된 204백만원은 청구인등 5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그 본래 자금원으로서 OOO의 명의를 빌려 금리가 높은 상호신용금고등에 예입하여 운용하다 인출한 것이며, 이는 금융자료등 제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증여로 보았음은 부당하고,
(2) 청구외 OOO 명의 차입금 925백만원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융자금지와 1/2이상을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대출금지등 제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건물(OO빌딩)의 대표로서 부가가치세 환급금등의 구좌개설명의자인 청구외 OOO(청구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피혁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의 명의로 일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일 뿐 그 실질내용은 OOO등 6인의 공동차입금으로서 OOO등 6인의 공동소유인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등으로 그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동 OOO 명의 차입금 자금중 751,833,35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부가가치세 환급금등이 청구외 OOO의 구좌에 입금된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4백만원을 OOO이 청구인등 5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고,
(2) 채무는 결국 그 명의자가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 OOO 명의로 대출받아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지급한 925백만원중 OOO 지분의 공사비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751,833,350원을 청구인등 5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청구인등 5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204백만원(40,800,000원 × 5인)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2)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 925백만원중 751,833,350원을 청구인등 5인이 증여(청구인의 경우 165,366,670원) 받은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1990. 8. 9 1990년도 1기 확정분 10,000,000 1990.11.16 1990년도 2기 예정분 64,000,000
1991. 3.15 1990년도 2기 확정분 5,000,000
1991. 5.16 1991년도 1기 예정분 42,000,000
1991. 8.14 1991년도 1기 확정분 50,000,000 1991.11.19 1991년도 2기 예정분 73,000,000
1992. 2. 7 1991년도 2기 확정분 88,413,270
1992. 5.18 1992년도 1기 예정분 13,392,250 계 345,805,520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명세> 임대층수 및 면적 임 차 인 임대보증금(원) 입주일자 2~5층, 5층 1/2 OO세라믹(주) 1,050,000,000
92. 3. 1 5층 1/2 OO건설(주) 150,000,000
92. 3. 1 6층 전분 OO감정법인 200,000,000
92. 3. 1 7층 전부 OO실업(주) 273,000,000
92. 3.28 지하 일부 OO냉장(주) 150,000,000 92.12.15 지하 당구장 OOO 42,000,000
93. 4.15 지하 호프 OOO 50,000,000
93. 6. 1 지하 정육점 OOO 45,000,000
93. 6. 1 계 1,960,000,000 <월 임대료 수입금액 명세> 기 간 월세임대료수입금액(원) 부가가치세 신고
1992. 3. 31,290,000
1992. 1기 예정분 신고
1992. 4. ~ 6. 93,870,000
1992. 1기 확정분 신고
1992. 7. ~ 9. 93,870,000
1992. 2기 예정분 신고 1992.10. ~12. 93,870,000
1992. 2기 확정분 신고
1993. 1. ~ 3. 93,870,000
1993. 1기 예정분 신고
1993. 4. ~ 6. 111,870,000
1993. 1기 확정분 신고 계 518,640,000 <금융기관 차입금 명세> 차입자 명의 차 입 금 (원) 차 입 일 금 융 기 관 OOO 925,000,000 1990.6.16, 1993.4.18 1993.5.6, 1993.5.10 1993.6.10, 1993.7.1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주)OO상호신용금고 OO지점 OOO 25,000,000 1990.6.16 OOO 25,000,000 1990.6.16 OOO 25,000,000 1990.6.16 OOO 없음 OOO 없음 합 계 1,000,000,000 셋째, 처분청은 위 3,683,805,520원중 3,446백만원만 쟁점건물의 자금원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237,805,520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처분청이 확인한바 없었음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며, 넷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서 ① OO세무서장이 증명한 부가가치세 환급금내역, ② 동 환급금이 입금된 OOO의 보통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에 1990.6.16 개설, 구좌번호 OOOOOOOOOOOOOOOOO), ③ OO은행 OOO지점이 확인한 수표의 사본, ④ (주)OO상호신용금고가 1994.3.3 증명한 예수금 잔액증명서(예금주 OOO, 정기예수금, 구좌번호 OOOOOOOOOOOO), ⑤ OO은행 OOOO 지점이 보관하고 있는 OOO의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표(예금주 OOO, 구좌번호 OOOOOOOOOOO OOOOOO), ⑥ (주)OO상호신용금고가 1994.3.4 발급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예금주 OOO, 복리예수금, 구좌번호 OOOOOOOOOOOOOO), ⑦ (주)OO상호신용금고(대표이사 OOO)가 1994.3.3 발급한 예수금 잔액증명서(예금주 OOO, 정기부금예수금, 구좌번호 OOOOOOO, 예수금잔액 기준일자 1991.11.22)등에 의하면, 앞서본 부가가치세 환급금(345,805,520원)이 각 환급일에 OO은행 OOO지점 OOO의 예금구좌(보통예금O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합계 214,500,000원이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O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다 음 (단위: 원) 구분 OOO의 예금구좌 출금일 금 액 (수표번호) OOO이 사용한 금액 일자 금 액 사 용 내 용
① 90.12. 5 40,000,000 (10백만원권 4매 OOOOOOOOOOOOO)
90.
12. 5 40,000,000 OOO이 배서하여 (주)OO상사(OOOOOOOOOOOOO, OOOO은행 OO지점)에 지급
②
91. 3. 8 46,500,000 (OOOOOOOOOO)
91.
3. 8 46,500,000 (주)OO상호신용금고(구상호:OO상호신용금고)OOO의 예금구좌(OOOOOOOOOOOO)에 입금
③
91. 4.29 5,000,000 (현금)
91. 4.29 5,000,000 OO은행 OOOO지점 OOO의 예금구좌(OOOOOOOOOOOOOOOOO)에 입금
④
91. 8.29 50,000,000 (OO OOOOOOOO)
91. 8.29 50,000,000 (주)OO상호신용금고 OOO의 예금구좌(OOOOOOOOOOOOOO)에 입금
⑤ 91.11.21 73,000,000 (50백만원권 1매 OOOOOOOOOO 및 100만원권 23매)
91. 11.22 50,000,000 (주)OO상호신용금고의 OOO 예금구좌(정기부금 예수금 OOOOOOO)에 입금
91. 11.22 23,000,000 OOO 개인 사용 계 214,500,000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급된 204백만원은 청구인등 5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그전에 발생된 OOO등 6인의 자금으로서 대표자인 OOO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던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일부가 인출되어 청구외 OOO이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214,500,000원중에서 반환받은 금액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