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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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세무서장이 93.1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5,278,540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대 572.2㎡에 대하여는 92.3.13-92.3.12 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같은동 OOOOO 대 440.8㎡에 대하여는 92.5.29-92.5.28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각 각 과세하되,
2. 94.12.22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필지별), 동 개정 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필지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