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서3412 선고일 1996-10-10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처분청은, 92.12.31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전 1,582.3㎡를 청구인 소유로 보아 이를 유휴토지 등(裸地)으로 판정하고 93.11.12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0,870,150원을 결정고지한 후, 위 토지를 포함한 같은동 OOOOO외 1필지 전 합계면적 3,043㎡ 중 1,217.2㎡가 청구인소유(2/5지분)임을 확인하고 위 같은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9,132,370원으로 감액결정(오류정정)하여 93.12.31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이건 결정결의서 및 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2.5 심사청구를 거쳐 9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이 건 심사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불복(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84누225, 84.12.11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려면 93.11.12자 납세고지 처분에 대하여 60일 내인 94.1.11까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94.2.5에 이르러 심사청구를 하였음은 청구기간(60일)이 경과한 후에 불복을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