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은 쟁점주식을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의한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 ○○은 쟁점주식을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의한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중04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정기(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1988.12.14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주식 153,000주(1주 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에 해당된다 하여 1994.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538,219,000원 및 동 방위세 97,858,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한 증여에 해당된다 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재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1중411, 1991.11.25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청구외 OOO이 자신이 취득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둘째,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1988.12.31 현재 총발행주식의 42%보유)이면서 이사이고 관련법인인 (주)OO정공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회사설립일로부터 1990.5.7까지 재직하였고 1982.7.14부터 1988.2.26까지 청구외 (주)OO정공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같은 회사의 대주주와 임원이라는 특수관계자로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OOO이 자신의 소유주식을 타인명의로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의도등이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