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처분청에 의하여 취소된 이상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처분청에 의하여 취소된 이상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경기도 안양시 OO택지개발지구 OOO OO OOOOO OOOO OOOOO(48평형)를 93.2.19 분양받아 93.3.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1년 이내에 단기 거래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양도가액을 매매실례가인 190,000,000원을 적용하여 93.12.16 양도소득세 45,180,35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94.2.1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9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사청구 결과 국세청장은 당초처분시 매매실례가를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하여 재조사 결정하도록 하자 처분청에서는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양도가액을 199,000,000원으로 하여 94.7.15 양도소득세 60,701,00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심에 제기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처분청에 의하여 취소된 이상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