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원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에 의해 명의이전된 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359 선고일 1994-08-12

[요지]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로 이건 소유권이전의 진실된 증거로 보기 어려운 바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중 4분의 1지분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89.10.1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외 14필지 7,979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청구인 소유 4분의 1지분에 대하여 ’94.1.16자로 ’89년분 증여세 26,405,028원 및 동 방위세 4,400,838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0 심사청구를 거쳐 ’94.5.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71.7.7부터 ’80.11.20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등 4인이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OOO 등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86.7.21 명의신탁해지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였으나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89.10.17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과세권의 행사목적상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비록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어 실질적인 신탁해지로 인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겠으나 그렇지 않고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 하겠는데 등기부상 신탁등기된 바 없으며 청구인의 형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객관적인 거증이 없고 ’93.8.16 경인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반에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둘째형, 쟁점토지의 4분의 1 지분 소유자)을 상대로 질문조사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부친이 조달하고 법적인 명의신탁절차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89.10.17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OOO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로 이 건 소유권이전의 진실된 증거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중 4분의 1지분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법원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에 의거 명의이전된 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나,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탁법 제3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수탁자의 등기원인이 신탁이 아닌 매매로 되어 있고, 청구인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법원의 판결이 구체적인 입증이나 쌍방간의 다툼에 의한 것이 아닌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피고의 변론궐석·준비서면 미제출 등 재판회피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경인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반이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동시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4분의 1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청구외 OOO로 부터 받은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등은 명의신탁절차를 밟은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매매계약등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모든 업무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가 처리한 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3) 또한 등기부상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71.7.7부터 ’77.4.26사이 15회에 걸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생년월일이 1957.3.3로 청구인의 나이를 감안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을 취득한 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겠다.

(4)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게법령을 등을 모아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