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등본에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세대주와 별도의 가구를구성하게 되어 무주택자 여부를 판정하며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지목이대지인 토지는 건축이 가능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3343 선고일 1996-08-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3.12.10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5,408,8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