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부3613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3.1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6,328,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OOOOO OOOOO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1.5.26 취득한 후 5개월 6일이 지난 91.11.1 자로 81.4.18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 OOOOO OOOOOO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은 92.9.9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후 구주택을 6월이내에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월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93.12.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6,328,2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 심사청구를 거쳐 94.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신주택취득시 자금사정으로 신주택 전소유자에게 설정된 대출금 및 전세금을 청구인이 떠안기로 하고 구입을 하였는데,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전소유자인 OOO과 당시 세입자 OOO의 계약조건 즉, 전세입자 OOO의 기당첨된 신도시입주시까지 신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조건을 허락할 수밖에 없어 위 OOO가 신도시에 입주할 때까지 신주택에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제1항 제1호를 보면 취득일로부터 아파트의 경우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후 1년 4개월이 지나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단지, 자금사정으로 거주이전이 늦어졌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거주이전 목적의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면서,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신주택을 91.5.26 취득하고 신주택취득후 5월5일이 지난뒤인 91.11.1 자로 81.4.18 취득한 후 보유만 하던 구주택을 양도하였음과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이 등기부등본 및 재산조회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둘째, 신주택 취득후 즉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이유가 신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87년부터 전세계약을 설정하고 신주택에서 거주해 온 청구외 OOO가 OO신도시아파트에 당첨(89.12.28)되자 위 OOO가 신도시아파트에 입주시까지 신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된 상태라 청구인은 어쩔수 없이 위 OOO가 신도시에 입주할 때까지 신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위 OOO가 92.7.14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O (등기상 명의자는 OOO이나 OOO은 위 OOO의 오빠로서 OOO가 오빠명의로 취득함)에 준공후 즉시 입주한 것이 관련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 및 관련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제1항 제1호는 92.7.25 개정이전(88.2.1 신설)규정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거주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가 92.7.25 개정후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구주택의 양도시기가 91.11.1 자 인데도 개정후의 통칙을 처분근거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개정전의 동 통칙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에 신주택취득후 1년4개월만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저촉되지 않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동 기본통칙의 이러한 규정취지는 거주이전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처럼 거주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소득세법 소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국심 92부3613, 92.12.30 같은 뜻임).
- 라.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보유만 한 주택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후 양도한 경우에 그 보유기간이 비과세기간(5년)을 구비하고 있고, 양도시점이 2주택중복 보유허용기간이내일 경우에 주거이전목적의 양도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의거, 비과세되는지 여부
(1) 종전의 당심의 견해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서 언급된 주택이 종전주택과 다른주택뿐이므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주거이전은 거주하던 종전주택으로부터 새로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이전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국심 93서871, 93.8.2 합동회의, 같은 뜻임)고 판단하였으나,
(2)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그 취지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인 바, 3년 거주요건이 주택의 단기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나 장기보유(5년이상 보유)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비과세하고자 하는데 있는 바,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반드시 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한 경우”로 한정하여 비과세한다면 “위의 경우보다 형편이 더욱 어려워서 당초 취득한 주택에 단하루도 살아 보지 못하고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추후 형편이 되어 신주택을 취득한 후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바로 주거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전자의 경우와 비교하면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관련법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서도 “종전주택에서 반드시 거주하다가 새로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만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정한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하면 그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누5772, 93.9.10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