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도어음의 대손금 확정일은 93.3.16 이후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손금 135000원을 92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도어음의 대손금 확정일은 93.3.16 이후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손금 135000원을 92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04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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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20 82.8. 5 92.8.15 92.8. 5 92.8.28 92.8.15 92.8.28 92.7.23 〃 92.8.17 〃 〃
• - 계 13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