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7,850,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