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3332 선고일 1996-08-2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7,850,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