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328 선고일 1994-02-04

[요지] 이 건 소프트웨어는 특정 하드웨어의 운용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도입대가에 노하우가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인 OOOOO사로 부터 하드웨어를 수입하면서 동 하드웨어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년부터 92년까지 수입한 소프트웨어제품의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인 위 OOOOO사가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93.12.1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 법인세 21,972,230원, 90사업년도 법인세 64,876,390원, 91사업년도 법인세 25,757,410원 및 92사업년도 법인세 80,172,040원을 결정고지한 후 환율적용 착오사실을 발견하고 94.1.3 89사업년도 법인세 10,552,720원, 90사업년도 법인세 26,440,870원, 91사업년도 법인세 9,207,240원 및 92사업년도 법인세 22,133,89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 심사청구를 거쳐 9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인 바, 이는 세법상의 저작권이나 노하우의 사용이 아닌 전형적인 범용소프트웨어 제품판매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청의 통관자료상 당해물품의 관세번호가 소프트웨어라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93.9.23자 국세청의 과세지침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과세한 것으로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과세근거가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다.

(2) 국세청에서 90.7.18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 도입 및 판매에 관한 자료제출을 받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것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소급과세로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도입한 소프트웨어는 범용화된 것으로서 단순한 상품 내지 물적 도구에 해당되므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관련 서류와 조사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 제품은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을 정도이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소스코드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고도의 기술과 숙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고가의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도입한 소프트웨어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당초 국세청이 소프트웨어 수입에 대한 과세자료를 관세청에서 수집하고 수입회사에 관련자료를 조회하여 장기간 적법절차를 거쳐 과세자료를 검토한 것이며 89.9.27자의 재무부 예규에 의하여 이 건에 대한 과세가 명백하여진 이후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린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9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토록 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1)에서는 “사용료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OECD 모델협약(1992) 제12조에 관한 주석 제11항에서는 “사용료소득 과세대상인 무체재산권적 노하우라 함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직접 그리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생산품 또는 공정을 산업상 반복적으로 생산함에 필요한 모든 공개되지 않은 기술상의 지식을 말하며 해당 노하우가 어떤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인 한 제조자가 생산품을 단순히 분석·검사하거나 단순한 기술상의 진행과정에 관한 지식만으로 알아낼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94.8.1 신설)은 소프트웨어의 거래형태, 계약내용, 그 기능 및 용도 등에 따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여 과세지침을 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를 보면 관세청에서 소프트웨어 품목으로 수입한 내용의 전산자료를 출력받아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없는 책자와 인쇄물 및 89.9.27(소프트웨어의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재무부 예규 시행일) 이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원천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용도 등이 먼저 확인되고 이를 토대로 위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노하우의 포함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당심판소의 관련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설명서 등 자료제시 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 임의로 운영소프트웨어, 자료관리 소프트웨어 등 9개 종류로 대분류를 하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그 종류별 합계 가액을 제시하고 있을 뿐 관련제품의 기능, 용도,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시가 없고,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수입관련 서류의 분실로 인하여 자료제시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청구이유서에서 적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 소프트웨어들은 미국의 OOOOO사로 부터 컴퓨터 하드웨어를 수입할 때 동사의 하드웨어와 함께 수입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소프트웨어는 특정 하드웨어의 운용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도입대가에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비과세관행은 일정기간 과세탈루 사실만으로는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고 이를 납세자가 신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85누1009, 86.6.10 ; 대법원 88누489, 88.2.14 같은 뜻), 89.9.27 시행된 재무부 예규(국조 22601-1022)는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관세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시 동 예규 시행일 이전자료는 과세제외하고 동일자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만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