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해당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3325 선고일 1994-10-08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청구인의 딸인 ○○이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은 명백한 것이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4.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21,5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147.74㎡(45평,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2.8.1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2.7.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거가족인 청구외 OOO(이혼한 딸)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 56.61㎡(17평형, 5층아파트,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이 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94.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2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3.24 심사청구를 거쳐 94.5.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남편과의 이혼후 1988.4.12 편의상 주민등록만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놓았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본에 가 있거나 국내에 있을 때도 청구인의 아파트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살았고, 1992년 3월경에는 미국으로 이민 갈 결심을 하고 미국에 가서 모든 준비를 하고 돌아온 뒤, 1992.6.23경에는 미국에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하였던 것으로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만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주택으로 이전하여 놓았을 뿐이며 실제로는 생계를 같이 유지하지 아니하였던 바, 청구인과 OOO은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은 1가구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 명의의 주택은 청구외 OOO이 이혼후에 마련한 주택으로서 청구인의 소유도 아닐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만이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따름이고 사실상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OOO이 실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청구외 OOO이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다는 일체의 거증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과 편의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유제시도 일체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 명의의 주택에서 실지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이 될만한 서류 등도 일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이와같은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도 판단할 수 없는 반면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청구인의 딸인 OOO이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은 명백한 것이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딸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OO동 OO 17평형 아파트)를 소유한 청구인의 딸 청구외 OOO(이혼녀)이 편의상 주민등록만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놓았을 뿐, 일본에 가 있거나 국내에 있을때도 친구와 같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김포출입국 관리사무소장) ② 호적등본 ③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외 OOO은 84.11.28 결혼하고 85.7.16 협의이혼한 후 86.6.18 다른주택(OO동 17평 아파트)을 취득한 후 88.4.12 친정 父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후 현재까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8.12.12부터 93.12.6까지 9회에 걸쳐 출국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 양도시기인 92.7.8 현재도 외국에 출국중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OOO(서울 성동구 OO동 OO OOOOO OOOO OOOOO)은 청구외 OOO과 친구로서 OOO이 이혼한 이후인 88.4월 부터 현재까지 OOO이 외국에 나가있는 기간을 제외하고 OOO과 같이 거주한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외 OOO은 85.7.16 이혼한 후 청구외 OOO의 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면서 외국에 자주 드나든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청구인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단서를 발견할 수 없어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약 10년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외의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전시 법령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