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청구인의 딸인 ○○이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은 명백한 것이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청구인의 딸인 ○○이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은 명백한 것이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4.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21,5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147.74㎡(45평,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2.8.1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2.7.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거가족인 청구외 OOO(이혼한 딸)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 56.61㎡(17평형, 5층아파트,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이 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94.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2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3.24 심사청구를 거쳐 94.5.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OOO은 84.11.28 결혼하고 85.7.16 협의이혼한 후 86.6.18 다른주택(OO동 17평 아파트)을 취득한 후 88.4.12 친정 父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후 현재까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8.12.12부터 93.12.6까지 9회에 걸쳐 출국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 양도시기인 92.7.8 현재도 외국에 출국중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OOO(서울 성동구 OO동 OO OOOOO OOOO OOOOO)은 청구외 OOO과 친구로서 OOO이 이혼한 이후인 88.4월 부터 현재까지 OOO이 외국에 나가있는 기간을 제외하고 OOO과 같이 거주한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외 OOO은 85.7.16 이혼한 후 청구외 OOO의 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면서 외국에 자주 드나든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청구인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단서를 발견할 수 없어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약 10년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외의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전시 법령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