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316 선고일 1994-12-05

[요지]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바 없다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 O (주)OO는 1988.6.10부터 1988.12.31까지의 기간에 4회에 걸쳐서 유상증자를 한 바 있다. 동 유상증자시에 구주주인 청구외 OO 및 OOO는 동인들에 배정된 주식합계 13,100주의 주금액 65,500,000원 (OO분 29,750,000원, OOO분 35,750,000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납입하고 이에 대한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 하여 별첨내용과 같은 증여세 및 방위세를 93.9.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6 이의신청,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OO 및 OOO가 그들 소유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단순명의 신탁일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실질소유자인 OO등 2인이 청구인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며 주식이 분산됨으로 인하여 배당등 조세가 회피되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바 없다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88년)당시에 시행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 다. 청구외 OO와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경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식명의를 대표이사 명의로 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상법 제389조)되는데 선임될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등의 대표이사로서 선임될 자의 자격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도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타인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더욱이 실질소유자가 그 소유주식을 타인명의로 함으로써 배당등의 소득이 분산되어 결국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타인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된 것이 전시 구상속세법 제32의 2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증 여 세 등 과 세 내 역 (단위: 원) 증여자별 수증자 증여년월일 증여가액 증여세 방위세 OO OOO 88.6.10 88.12.5 88.12.26 88.12.31 10,170,000 4,705,000 4,705,000 10,170,000 2,303,840 1,716,180 1,901,130 4,849,800 418,880 319,870 353,970 901,780 소 계 29,750,000 10,770,950 1,994,500 OOO OOO 88.6.10 88.12.5 88.12.26 88.12.31 11,670,000 6,205,000 6,205,000 11,670,000 2,831,840 2,396,100 2,739,330 5,895,210 514,880 445,870 509,970 1,095,280 소 계 35,750,000 13,862,480 2,566,000 합 계 65,500,000 24,633,430 4,560,5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