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중 피상속인 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국심 1994서3295선고일1994-09-22
상세내용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어야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볼 수는 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청구인별 주소는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2.8.16 피상속인 OOO가 사망하자 93.2.16 상속재산가액을 2,650,714,000원으로 하고, 각종 공제액을 797,150,27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인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 대지 7.06㎡를 3,066,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들이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O 대지 345.5㎡, 건물 981.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190,000,000원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95,000,000원을 위 임대보증금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소유주인 청구인 OOO이 건물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OOO의 채무로 보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등 상속재산가액을 2,737,462,000원으로 하고, 각종 공제액을 610,350,270원으로 결정하여 93.12.1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893,178,57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임대보증금 95,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불복하여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대지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공동소유이고 건물은 청구인 OOO의 소유인 바, 그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은 피상속인과 OOO이 공동채무자로서 피상속인에게 1/2이 귀속되므로 9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약 위 95,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은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의 사용대가도 포함된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을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토지지분에 해당된 66,138,592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중 9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공부상 피상속인과 OOO의 공동소유이고 건물은 OOO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재무부예규(91.7.13)에 의거 임대보증금은 건물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OOO의 채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토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유이고 건물은 상속인 1인소유인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중 피상속인 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상속세법기본통칙 17...4 같은 뜻임).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소유주는 청구인 OOO이나 토지는 피상속인과 OOO의 공유이므로 그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중 1/2인 95,000,000원 아니면 그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토지지분에 해당된 66,138,592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은 건물소유주인 청구인 OOO이 건물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OOOOOOOOOOOO)도 사업주가 건물소유주인 OOO으로만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임대보증금중 1/2인 95,000,000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볼 수는 없으며, 토지중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상속인과 나머지 토지 1/2지분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 OOO 사이에 위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을 그 토지 및 건물지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한다는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계약등이 나타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사업등록증에도 사업주가 청구인 OOO으로 만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은 청구인 OOO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