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보증금중 피상속인 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295 선고일 1994-09-22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어야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청구인별 주소는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2.8.16 피상속인 OOO가 사망하자 93.2.16 상속재산가액을 2,650,714,000원으로 하고, 각종 공제액을 797,150,27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인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 대지 7.06㎡를 3,066,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들이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O 대지 345.5㎡, 건물 981.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190,000,000원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95,000,000원을 위 임대보증금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소유주인 청구인 OOO이 건물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OOO의 채무로 보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등 상속재산가액을 2,737,462,000원으로 하고, 각종 공제액을 610,350,270원으로 결정하여 93.12.1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893,178,57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위 임대보증금 95,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불복하여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대지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공동소유이고 건물은 청구인 OOO의 소유인 바, 그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은 피상속인과 OOO이 공동채무자로서 피상속인에게 1/2이 귀속되므로 9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약 위 95,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은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의 사용대가도 포함된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을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토지지분에 해당된 66,138,592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중 9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공부상 피상속인과 OOO의 공동소유이고 건물은 OOO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재무부예규(91.7.13)에 의거 임대보증금은 건물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OOO의 채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토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유이고 건물은 상속인 1인소유인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중 피상속인 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상속세법기본통칙 17...4 같은 뜻임).
  •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소유주는 청구인 OOO이나 토지는 피상속인과 OOO의 공유이므로 그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중 1/2인 95,000,000원 아니면 그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토지지분에 해당된 66,138,592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은 건물소유주인 청구인 OOO이 건물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OOOOOOOOOOOO)도 사업주가 건물소유주인 OOO으로만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임대보증금중 1/2인 95,000,000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볼 수는 없으며, 토지중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상속인과 나머지 토지 1/2지분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 OOO 사이에 위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을 그 토지 및 건물지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한다는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계약등이 나타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사업등록증에도 사업주가 청구인 OOO으로 만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은 청구인 OOO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