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7.30 취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대지 63㎡ 및 건물 53.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1.16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734,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3 심사청구를 거쳐 94.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7.30 청구외 OOO으로 부터 83,310,000원에 취득하여 92.11.16 청구외 OOO에게 80,000,000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62,904,912원을 실지취득가액인 83,310,00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양도소득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