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합산과세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합산과세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6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 OO리 O 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88.3.3 취임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89.9.30 청구외 OOO로부터 10,000주(주식평가액 17,000,000원) 및 90.12.8 청구외 OOO·동 OOO·동 OOO·동 OOO·동 OOO으로 부터 9,600주(주식평가액 48,000,000원) 합계 19,600주의 관련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양도양수형식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를 개서한 것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로 의제하여 94.1.3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3,090,000원 및 동 방위세 515,000원과 ’90년도분 증여세 16,320,000원 및 동 방위세 2,72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 심사청구를 거쳐 94.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 아 래 - 주 주 88.12.31현재 주 식 수 89.9.30 명의개서 89.12.19 증 여 90.12.8 명의개서 90.12.31현재 주 식 수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청구인 OOO OOO OOO 10,000 20,000 2,500 2,000 1,500 1,600 2,000 1,000 3,400 30,000 66,000 -10,000주 +10,000주 -66,000주 +66,000주 -2,500주 -2,000주 -1,500주 -1,600주 -2,000주 +9,600주 20,000 1,000 23,000 30,000 66,000 계 140,000 140,000
(1)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인 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국심 91서625, 91.6.13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따로 어떠한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사실이나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우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고 하겠다. (대법원 90누3430, 90.8.28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을 위 OOO이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위 OOO·OOO·OOO·OOO·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을 해놓았다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임원주주의 변경에 따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증여세 회피목적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OOO이 당초 상법상의 제약때문에 설립당시의 발기인으로 쟁점주식의 전양도자인 위 OOO 외 5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OOO과 위 OOO 외 5인은 타인으로서 친지관계도 아닌데 굳이 위 5인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법인설립(83.6.22 설립)후 6년이 지난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에서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임원주주의 사임과 청구인의 대표이사 취임등 관련법인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구인에게로 위 OOO이 단순히 명의신탁을 변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OOO(83.6.22~85.2.3 까지 대표이사였음)의 소유주식은 청구인에게로 명의신탁하고, 위 OOO(85.2.3~86.8.26 까지 대표이사였음)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에게로 명의신탁하지 않은 점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셋째, 설령, 쟁점주식을 위 OOO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OOO이 당초에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함으로써 주식의 소유로 예견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합산과세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