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를 동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를 동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9.9.23 父로부터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 외 14필지 임야 165,756㎡(이하 “쟁점토지”라 함)의 1/5지분씩을 각각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를 부인하고 근저당 채권 최고액으로 증여재산 평가를 하여 93.7.16 청구인들에게 별지내역의 89년 귀속 증여세 합계 9,07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1.13 이의신청,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