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198 선고일 1994-12-06

[요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를 동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9.9.23 父로부터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 외 14필지 임야 165,756㎡(이하 “쟁점토지”라 함)의 1/5지분씩을 각각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를 부인하고 근저당 채권 최고액으로 증여재산 평가를 하여 93.7.16 청구인들에게 별지내역의 89년 귀속 증여세 합계 9,07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1.13 이의신청,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은 1억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 채권금액은 5천만원이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가 인수 당시 양도자가 동 채무금액을 말소하여 주는 조건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위 채권 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를 동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평가한 증여재산 가액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증여세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와 다음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 다.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기준시가는 34,394,880원인 반면에, 쟁점토지 15필지의 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증여 가액을 전시규정에 의하여 근저당 설정된 채권의 최고액인 1억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내 역 청구인 주소 증여세 방위세 OOO OOO 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2,561,510원 2,641,290원 2,561,510원 430,760원 445,180원 430,76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