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해당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196 선고일 1994-08-16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O에서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 개업일: 90.4.1, 업태: 서비스, 종목: 토목설계)을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다. 처분청은 법률상 설계제도에 관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아 94.1.3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65,950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02,52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50,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년간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왔음에도, 새로운 법해석에 의하여 지나간 과세기간(90년 제2기 - 9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토목설계용역이고,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년간 토목설계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청구인에게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해당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다)목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으로 보아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다(국세청 부가 22601-1303, 90.10.5, 부가 22601-1073, 91.12.17, 부가 22601-1636, 92.10.31 같은 뜻임).
  • 다.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 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의 2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한 경정 사유가 되며,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5년)내에는 언제나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 납부의무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년간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왔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없었고 또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무자격자로서의 설계용역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으로 잘못 판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