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제약속어음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181 선고일 1994-09-06

[요지] 자금대여 및 차입금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채무가 있었다는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처), OOO(자), OOO(자), OOO(자), OOO(자)〕은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서 위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1.7.9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상속받고 92.1.8 상속재산가액을 727,910,6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을 누락·과소신고한 사실을 적출하고 상속재산을 2,252,330,209원으로 하여 93.12.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상속세 990,820,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19 심사청구를 거쳐 94.5.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존시 OO공업사(기계부품제조업, 67년 설립)를 경영하면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청구외 OOO 등 11명으로부터 별지목록 채무 1,080,000,000원(이하 “이 건 채무”라 한다)을 차용하고도 상환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세 신고(92.1.8)시 채무로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위 채무중 OOO외 4인에 대한 채무 950,000,000원은 93년초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93.6.8 판결(93가단18745,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하여 채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확정된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 채무를 상속인이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법리가 성립되는 것으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사법부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채무액은 당연히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채무에 대한 증빙으로 93.6.8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3가단18745)을 제시하였으나 첫째, 민사판결에 있어 그 기재내용은 그 소송에서 판결서에 설시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판결내용에서 확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성은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85누86, 85.5.14 선고)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어음채무는 은행어음이 아닌 사제약속어음이며, 어음소재인이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도 담보설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사실도 없고, 처분청이 위 어음소지인에게 거래내용을 조회하여 회신받은 93.8.8까지도 위 대여금을 전혀 상환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자금대여 및 차입금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채무가 있었다는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 1,08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17-4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727,910,600원)을 부인하고, 상속재산가액을 2,252,330,200원으로 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조사확인된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채 1,08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여 특히 위 사채중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93가단18745, 93.6.8)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950,000,000원은 당연히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피상속인 회사(OO공업사)의 운영 및 시설자금 조달을 위하여 청구외 OOO등 11인으로부터 1,080,000,000원을 차입하였다고는 하나, 위 거액의 자금을 89.3월부터 91.1월까지 단시일내에 차입함에 있어 원금수수, 차용증서, 상환기간 및 이자지급 등 차입조건과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차입금이 회사의 시설확충등의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2)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이 건 어음채무 950,000,000원은 은행어음도 아닌 사제약속어음이며, 어음소재인이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도 담보설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위 어음소지인에게 거래내용을 조회하였는 바, 대여금을 전혀 상환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도 상환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3) 별지목록 채무(1,080,000,000원)중 950,000,000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93가단18745, 93.6.8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라고 하나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피고)은 원고(채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전혀 다투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판결내용에서 확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1,080,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