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평가가액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3174 선고일 1994-09-30

[요지]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구좌를 개설하게된 경위와 그 자금의 출처 및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 등에 대한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3.12.5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상속세 6,713,923,38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중 OO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도로 1,539㎡, 같은동 OOOOOO 도로 44㎡, 같은동 OOOOOO 도로 97㎡의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이상7인 현황 별첨1참조)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1.12.21 사망하여 상속받은 재산 10,498,553,056원에 대하여 1992.6.16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OO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도로 1,539㎡, 같은동 OOOOOO 도로 44㎡, 같은동 OOOOOO 도로 97㎡(이상 총 1,680㎡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OO은행 OO지점에서 인출한 금액 414,938,950원이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1993.12.5 상속세 6,713,923,380원을 결정하고 상속지분별로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재산중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36.12.18 취득하여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고 남은 잔여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도로일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 비과세되는 사실상의 도로이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도로의 평가]에 의하여 그 평가가액을 영(零)으로 하여야 하며, OO은행으로부터 인출한 예금액은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OO이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하였다가 사실상의 예입자인 위 OO이 인출한 금액이므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이나 OO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에서 분할된 같은동 OOOOOO 도로 18㎡를 1991.7.18 성북구청이 수용하고 그 수용보상금으로 ㎡당 683,500원을 지급하는 등 성북구청이 수용보상을 진행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OO은행으로부터 인출한 예금액은 청구외 OO이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하게 된 경위와 그 자금출처 및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가액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OO은행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9...1[재산의 의의]에서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기본통칙44...9[도로의 의의]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국세청장은 성북구청장이 쟁점토지중 1필지인 OO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에서 18㎡를 분할(분할된 지번: 같은동 OOOOOO)하여 1991.7.18 수용하고 수용보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 전부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하였으나, 보상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며 쟁점토지는 상속개시당시 도시계획과는 관계없이 사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보상토지와 같이 평가될 수는 없고,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가 상속개시당시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36.12.18 취득한 토지(취득당시의 지번은 OO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임)를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고 도시계획과는 관계없이 사도로 남겨놓은 토지로서 분할 양도된 토지위에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쟁점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이 당심 조사관의 현지출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 토지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지목은 도로이며, 성북구청장이 1994.7.26 청구인들에게 회신한 공문(토목 58700-2052)에서도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3)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실제현황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상속개시당시는 물론 조사당시에도 쟁점토지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토지임이 확인되며(성북구청 세일 13410-3128, 1994.9.27),

(4) 쟁점토지가 상속개시당시 보상대상토지인지의 여부를 당심이 관할구청(성북)장에게 서면으로 조회하였던 바, 개인이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계획과 관계없이 공공도로에 편입시킨 토지는 보상대상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OO특별시 보상금 지급지침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보상금 지급대상 토지가 아닌 것으로 회신(건관 58342-2246)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불특정다수인이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임이 인정되고 상속개시 당시 보상대상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아 그 가액을1,148,28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인출한 금액(414,938,95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위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은 청구외 OO(피상속인의 사위)이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구좌에서 위 OO이 인출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구좌를 개설하게된 경위와 그 자금의 출처 및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 등에 대한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1 】 청구인 현황 청구인 주 소 세 액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특별시 OO구 OO동 미국 캘리포니아주 OOOOOO OOOO OOOOO OO특별시 강남구 OOO동 OO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미국 캘리포니아주 OO특별시 강남구 OOO동 OO특별시 OO구 OO동 1,342,784,670 895,189,780 895,189,780 895,189,780 895,189,780 895,189,780 895,189,780 계 6,713,923,38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