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④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173 선고일 1994-11-14

[요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날을 훨씬 경과한 94.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부동산(1)(2)(3)를 청구외 남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쟁점부동산(4)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93.9.16 청구인에게 아래표와 같이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 아 래 표 - 쟁점부동산 증여및 양도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방위세

(1) 경기도 광명시 OO동 O OO 임야 29.653㎡ 88.7.19 증여 34,687,540 6,329,370

(2) 서울 OOO구 OO동 OOOO 대지 241㎡ 위 지상건물 442.45㎡ 89.11.3 증여 20,175,070 3,357,230

(3)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 OOO 임야외 14필지 165.667㎡의1/5 89.9.23 증여 5,909,410 948,370

(4) 서울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301㎡ 위 지상건물494.26㎡ 89.9.23 양도 3,010,530 301,050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13 이의신청, 94.1.24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외 남편 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며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도 전혀 모르며, 위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나, 사전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2) 쟁점부동산(2)의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근저당설정액을 31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실제근저당 설정액은 285,000,000원이며,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은 이중 설정(계상)된 것이므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특히, 쟁점부동산(2)는 당초소유자부채 190,000,000원과 사채 30,000,000원 인수하고, 청구외 아들 OOO 소유의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OO리 O OOOOO 임야를 주고 교환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청구인은 만56세로 주식회사OOO 대표이사로 객실 86개나되는 호텔을 4년간 경영하였고 주식회사OO(양식기 생산업체)대표로 그리고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 주택(대지53평, 건평25평)을 매도한 사실,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O 대지 104평 건평30평 매도사실,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중목욕탕 및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다가 매도한 사실, OO상사주식회사(안양소재 종합시장)을 소유하여 경영하였던 사실등의 부동산 매입, 양도거래의 사실로 보아 몇천만원의 증여세를 고지받을 이유가 없으며 당시 금융실명제가 아니고 또 이미 수년이 지난일이기 때문에 자금출처가 분명치 않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가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3) 쟁점부동산(3)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데 대하여 위 부동산은 청구외 남편 OOO으로부터 아들4명과 함께 공유지분(5분의1)으로 증여를 받았으나, 위 OOO이 양수 당시 설정최고액 100,000,000원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을 말소하여 주는 조건으로 매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말소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며

(4) 쟁점부동산(4)의 양도소득세 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주장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2)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한 방법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OOO외1인의 채권최고금액 60,000,000원과 동인들의 전세권설정금액 30,000,000원은 동일채권에 대한 설정금액이므로 전세권 설정최고액 30,000,000원은 본 건 쟁점부동산의 평가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1940년생으로 주식회사OOO모텔등의 임원으로 다년간 사업경력이 있으므로 자력 취득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초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 조사관실에서 본 건 조사시 청구인은 주식회사OOO모텔, 주식회사OO상사, 주식회사OO기계, 주식회사OO등의 임원으로는 등재되어 있으나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평가액 315,000,000원에서 자금출처가 명백한 신용금고 대출금 150,000,000원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사채인수금 30,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을 제외한 부족액 95,000,000원중 청구인의 지분 47,500,000원을 전시한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제95...29의2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본 건 과세한 당초처분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90.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채권채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 건 토지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4)에 대하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은 93.9.17 이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3.11.16 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날을 훨씬 경과한 94.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1) 쟁점부동산(1)(2)(3)를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4)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쟁점(1)를 본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2 (증여추정)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국세청의 심사청구시에는 쟁점부동산(1)의 증여가액평가를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다투어 위 증여부동산의 평가를 기준시가에 하도록 경정결정 받은 바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부동산(1)은 청구외 남편 OOO이 청구인이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것이지 증여가 아니며,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부부지간으로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여 두었던 사실을 청구인이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되지 아니하고

2.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1)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3. 청구외 OOO이 처와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분산·소유하므로써 종합토지세등 국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2)의 평가에 있어서 처분청은 근저당 설정액으로 315,0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의 위 평가액(315,000,000원)에는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이 이중설정(계산)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2)의 평가액을 285,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쟁점(2)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단위: 원 근저당설정일 채권최고액 채 권 자 비 고 89.6.8 225,000,000 (주)OO상호신용금고 89.7.6 60,000,000 OOO 동일인 〃 30,000,000 〃 315,000,000

(2)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2)를 근저당으로 하여 89.7.6 채권자 OOO에게 60,000,000원, 30,000,000원 2회에 걸쳐 설정한 것으로 보아 근저당 설정이 2번에 걸쳐 설정된 것이 사실임은 알 수 있다.

(3) 그러나, 당초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하였다가 다시 30,000,000원을 추가로 설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30,000,000원을 설정할시 6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이 말소된 바도 없고, 또,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도 2중 설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4) 또한, 청구인은 89.11.3 쟁점(3)부동산을 상호신용금고 부채 150,000,000원, 전세보증금 40,000,000원, 사채 30,000,000원을 안고,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OO리 O OOOOO 임야 (아들 OOO 소유)주고 교환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매도인 OOO과 매수인 청구인등과 약정서 사본만 제시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원본(조건), 관련금융자료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며

(5) 또,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OOO호텔, 주식회사OO상사, 주식회사OO기계등의 임원으로서 그 동안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주택 등 부동산3건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자금력이 있는 사람으로 증여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처분청과세기록에 의하면, 위의 사업체의 임원으로는 등재되어 있으나,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자로 확인되고 또 위 부동산 양도대금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청구외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전시법규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주장(4)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4)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사청구시 본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서를 93.9.17 송달받고도 60일이 되는 93.11.16 까지 심사청구를 하지아니하였다 하여 (94.2.7 심사청구) 각하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93.11.13 이의신청하여 그 결정서 송달을 93.12.9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처리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본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본안 심리컨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4)의 양도소득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원본 등의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한 바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