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쟁점매입세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쟁점매입세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0374
[주 문] OOO세무서장이 93.8.10 청구법인에게 환급경정한 ’93년 제1 기 부가가치세 134,295,720원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 매입세액으로 본 건물관리비등 매입세액 65,485,980원을 건물 총 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공제가 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재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증권업과 과세사업인 임대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서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전기료, 용역관리비, 청소용역 및 난방비 등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유지관리비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5,485,98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그 건물이 사용되는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대상매입세액(과세사업관련매입세액)을 31,999,688원으로 신고하고, 기타 매입세액 등을 합하여 169,684,114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이라 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가능매입세액을 1,315,030원으로 하고 가산세 등을 차감하여 93.8.10 청구법인에게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4,295,720원을 환급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8 이의신청 및 94.1.3 심사청구를 거쳐 94.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전기요금 전기료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업특성에 의한 시설, 수입금액, 사용면적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그 사용현황을 보면 청구법인과 임대사무실이 거의 대등한 전력소비가 발생하고 있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그 사용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실지로 청구법인은 입주자(임차기업)로부터 전기료를 포함하여 다른 건물관리비와 함께 일률적으로 월평당 15,000원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2) 용역관리비, 청소용역비, 난방비 등 용역비, 난방비 등도 특별한 장소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반적으로 그 면적에 비례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3) 쟁점매입세액은 그 사용면적에 따라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매입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총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 예정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소유건물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 소재 사옥빌딩(연면적 11,699.86평)중 그 일부인 5,406.85평(46.21%)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6,293.01평(53.79%)은 주식회사 OO 등 기업체의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전기료등 건물관리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 65,485,980원(전기료관련 매입세액 20,564,960원, 용역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30,763,125원, 청소용역 관련 매입세액 11,011,716원, 난방비 관련 매입세액 3,146,179원) 중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31,999,688원으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임차업체들로부터 월임대료외에 전기료 등 관리비 명목으로 평당 1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임차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위 매입세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청구법인의 증권업수입금액에 임대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공제가능 매입세액을 1,315,030원으로 계산한 것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즉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으로 구분계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각 항목별로 그 내용을 보면 전기료의 경우에는 그 사용업체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그 사용량에 따라 과세 및 면세사업 해당분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수년동안의 경험에 의하여 입주업체별로 전기사용량이 그 사용면적에 비례하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각 임차기업으로부터 그 사용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전기료 등을 징수하고 있으며, 동 건물에 입주한 업체들은 금융기관, 사무실 등으로 그 시설면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증권업관련 사용량과 비교하여 특별히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건물경비, 엘리베이트운영, 시설보수 등에 관련되는 용역관리비나, 건물의 청소용역비, 난방비 등의 경우에도 어느 특정부문에 사용되어지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사용면적에 비례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청구법인의 사용면적과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임대면적이 구분되는 경우 그 사용면적은 쟁점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하는데 적합한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세 및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이 그 사용면적에 의하여 실지귀속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4서374, 94.9.16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매입세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