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촌형 OOO로부터 91.10.12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 96㎡ 및 건물 42.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 받고 다음해 4월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세 30,029,58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자진납부한 증여세 30,029,58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증여세 14,567,5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1.6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주식회사 OO개발에 건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수증일 이후 증여세 납부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계약행위가 늦어져 우선 30,029,580원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하였고 92.4.30 총 429,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계약금 50,000,000원을 수령하여 우선 변제한 것이므로 증여세 상당액을 다시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수증당시 소득이 전무하였다는 사실은 92.4 전산소득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차입증서 및 이에 따른 차입과 변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증여세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개발에 건축사로 근무하고 있고 증여세납부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으나 지체되어 증여세액 30,029,580원을 아버지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한 후 92.4.30 받은 계약금 50,000,000원으로 아버지에게 다시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인 91년에는 29세로서 미혼이었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개발에 입사한 것은 이 건 쟁점부동산 수증일인 91.10.12로부터 1년5개월후인 93.3.2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에 계약일이 92.4.30로 되어있고 잔금 379,000,000원은 ’92.7.30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93.12.20(원인 93.11.20 매매)하였음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사본 및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세액 상당액을 차용후 변제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당심이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달리 경제적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