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로소득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근로소득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별첨2』증여세 72,228,230원 및 동 방위세 6,127,070원의 부과처분은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9.12.28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 동생 청구외 OOO과 공동(청구인들과 OOO은 각각 1/6지분, OOO 3/6지분)으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264평을 13억 800만원에 취득(청구인들 지분: 각각 44평, 2억 1,800만원, 동 청구인들의 각 지분을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하여 92.7.4 공동으로 그 지상에 건물 1,085평(청구인들 지분: 각각 181평, 동 청구인들의 각 지분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청구인들 중 OOO은 91.8.9 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O 27평형의 전세보증금 7,600만원(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였으며, 청구인들은 89.4.20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 OO 임야 8,460평(청구인들 각 1/2지분, 청구인 각지분을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을 839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전세보증금의 반환금 중 일부를 『별첨1』과 같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2.16 청구인들에게 『별첨2』 증여세 72,228,230원(OOO 47,559,480원, OOO 24,668,740원) 및 동 방위세 6,127,070원(OOO 4,673,590원, OOO 1,453,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90.11월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OOO 27평형(이하 “OO아파트”라 한다)과 쟁점2토지의 취득자금에 관한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이 소명한 자금출처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 보다 20,011,469원이 다음과 같이 초과되었으므로 그 차액을 쟁점1토지의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고, 【 처분청이 90.11월 자금출처로 인정한 내역 】 재산의 구분 취득가액(ⓐ) 청구인의 소명 금액 (ⓑ) 처분청의 출처인정 소명초과금액 (ⓑ - ⓐ) OO아파트 122,000,000원 132,500,000원 전액인정 10,500,000원 쟁점2토지 8,390,000원 17,901,469원 〃 9,511,469원 합 계 130,390,000원 150,401,469원 20,011,469원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축비의 청산일인 93.4.16 현재 수령한 임대보증금 770,200,000원만 건축비로 지급된 임대보증금으로 보고 총공사비중 청구인들이 각각 부담한 자금을 87,462,703원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93.4.16 이후에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였기 때문인데,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공사대금의 지급은 시공중 또는 시공후 건축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선 사채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것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게 하면 총 임대보증금이 1,026,400,000원이 되어 청구인들이 각각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용은 39,743,980원이 되며,
(3) 처분청이 OO아파트의 전세보증금 76,000,000원 중 62,172,853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13,827,147원만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동 자금소명비율이 82%가 되고 청구인은 92.1월부터 현재까지 OO기업 공동대표자로서 위 증여추정가액에 OO 자금조달능력 등이 있으므로 전체 자금의 출처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4) 처분청이 쟁점2토지의 취득자금 8,390,000원을 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인(OOO)은 OO공업사에 근무하고 수령한 근로소득이 86년도에 3,937,618원, 88년도에 981,750원 및 87년도 OO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수령한 근로소득 3,567,618원 합계 8,486,986원의 소득이 있으므로 이를 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 적금해지자금 10,083,852원, 정기예금 7,142,400원, 주식매각대금 16,480,000원과 OO아파트 전세보증금 및 융자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등이 90.11월 OO아파트 취득자금 및 쟁점2토지의 취득자금출처 조사시 제시한 근로소득 등으로 예금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별도로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2)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총공사비 1,964,976,000원 중에서 임대보증금 등 1,44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에 청구인 지분 1/6을 곱하여 계산한 87,462,703원을 자금출처 대상금액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3) OO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금 76,000,000원 중 82%인 62,172,853원이 소명되었으나 이 건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소명부족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며,
(4) 청구인 OOO은 쟁점2토지의 취득대금에 OO 증빙을 일체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1토지의 취득대금 중 청구인 지분 218,000,000원의 일부인 134,293,748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
(2) 쟁점1토지 지상건물의 신축자금 중 청구인이 실제부담한 금액이 87,462,703원인지, 아니면 39,743,980원인지 여부
(3) OOO 소유 OOOOO OOOOOOO의 전세보증금 반환금 76,000,000원 중 13,827,147원을 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
(4) 쟁점2토지의 취득대금 8,390,000원을 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으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아파트와 쟁점2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 소명하고 초과된 자금 20,011,469원을 쟁점1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90.11월 청구인 OOO의 소유 OO아파트와 쟁점2토지의 취득자금에 관한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는 전세보증금 및 근로소득 등이고, 93.12.16 이 건 처분시 쟁점1토지에 OO 자금출처로 제시한 증빙은 은행차입금 50,000,000원, 적금해지자금 10,083,852원, 정기예금 7,142,400원 및 주식매각대금 16,480,000원 등인 바,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취득일(89.12.28) 현재까지 제출한 전체적인 자금출처내역을 보면 전세보증금, 차입금, 근로소득으로서 정기적으로 수입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외의 별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1토지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예금이나 적금 등의 자금출처가 90.11월 쟁점2토지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근로소득 등일 수도 있고, 또한 위 20,011,469원이 쟁점1토지의 자금출처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아파트 및 쟁점2토지의 취득대금과 동 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금액과의 차액 20,011,469원을 쟁점1토지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OOO)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사실관계 (가) 쟁점1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등 4인은 동 토지 지상에 업무시설 및 근린상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91.5.3 건축허가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3,589.25㎡)를 받고, 91.5.17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과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1.5.4 공사착공을 거쳐 94.7.4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93.4.16 공사대금 1,934,863,383원(건축 도급금액 1,870,000,000원, 전기인입공사비 11,643,883원, 도시가스시설공사비 2,034,500원 및 쟁점건물의 등록·취득세 51,185,000원)을 완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위 공사대금 1,964,976,218원에서 공사대금 완료일인 93.4.16 현재까지 수령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 770,200,0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170,000,000원, 은행차입금 500,000,000원 합계 1,440,200,000원을 차감한 잔액 524,776,218원 중 청구인 지분(1/6)에 해당하는 자금 87,462,703원을 청구인들(OOO, OOO)이 각각 부담하여야 할 자금으로 보고 동 자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당초 공사대금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공사대금지급완료일(93.4.16) 현재까지 수령한 임대보증금 770,200,000원만 쟁점건물 공사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93.9월 이 건 조사일 현재까지 수령한 임대보증금 1,026,4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위 금액으로 할 경우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건물 공사대금은 각각 39,743,980원이 된다는 주장이다.
(2) 93.4.16 공사대금지급 완료일 현재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 되고, 그 이외에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되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의 일부를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청구인 지분의 공사대금이 공사수급자에게 지급된 날이 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신축대금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2.11 OO전력주식회사 OO지점에 전기인입 공사비 11,643,883원을, 91.12.31부터 93.4.16까지 기간에 33회에 거쳐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건물신축대금 1,870,000,000원을, 91.5.27 OO도시가스주식회사에 도시가스시설 공사비 2,034,500원을, 92.8.8과 92.8.10에 쟁점건물에 관한 취득세 34,000,000원, 등록세 등 17,185,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서로 다툼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중 부담하여야 할 자금 중에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금이 있을 경우 그 자금의 증여시기는 위 공사대금 지급기간인 91.12.11부터 93.4.16로 봄이 타당하다. (다) 총 임대보증금 1,026,400,000원 중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된 임대보증금의 범위는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완불일이면서 최종 증여일인 93.4.16 현재 기준으로 판정함이 타당하고, 93.4.16 현재까지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임대보증금은 770,200,000원이므로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할 건축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대보증금도 770,2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라)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 산정시 총 공사비를 1,964,976,218원으로 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급명세서, 전기인입공사비 및 도시가스시설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영수증 등에 의하면 총 공사비가 1,934,863,383원(건축도급금액 1,870,000,000원, 전기인입 공사비 11,643,883원, 도시가스시설 공사비 2,034,500원 및 쟁점건물의 등록·취득세 51,185,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건물 공사대금 1,964,976,218원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총 공사대금을 1,934,863,383원으로 하고, 공사비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을 770,2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이 각각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91.8.9 반환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OOO(27평형)의 전세보증금 반환금 76,000,000원에 OO 자금출처로 62,172,853원(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증가분 26,000,000원, OO전기주식회사에 87년부터 91.7월까지 근무하고 수령한 근로소득 36,172,853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13,827,147원을 증여가액으로 추정한데 대하여, 청구인 (OOO)은 전세보증금 반환금 76,000,000원 중 82%인 62,172,853원이 소명되고, 증여당시 청구인의 나이 34세(57.4.17)로서 92.1월부터 OO기업 대표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능력도 있으므로 위 전세보증금 76,000,000원 전액이 소명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이 건 전세보증금 반환금 76,000,000원의 자금출처로 동 보증금의 증가분 26,000,000원을 인정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이 90.11월 이 건 OO아파트의 취득자금 122,000,000원에 OO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이 OO아파트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제시하여 자금출처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한편, 91.8.9 청구인이 반환한 전세보증금은 76,000,000원이므로 89.2.9 동 아파트 취득당시 인수한 전세보증금 60,000,000원과 91.8.9 반환한 전세보증금 76,000,000원과의 차액은 16,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금출처로 전세보증금의 증액분을 26,0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관계조사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임대보증금의 증가분을 16,000,000원으로 볼 경우 쟁점전세보증금 76,000,000원에 OO 자금출처의 소명금액은 52,172,853원이 되고, 이는 전체의 68.6%로서 80% 미만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잔여금액 23,827,147원에 대해서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 76,000,000원 중 82%인 62,172,853원이 소명되었으므로 전체 자금이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한편, 사실상 전세보증금의 반환금이 16,000,000원인데 처분청이 26,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나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은 89.4.20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2토지의 취득자금 8,390,000원을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2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 OO공업사로부터 86년 및 88년도에 수령한 근로소득 4,919,360원과 87년도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3,567,618원 합계 8,486,986원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당 심판소가 OO공업사에 조회하여 94.7.5 자로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0월부터 90.7월까지 근무하고 3,675,91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동 근로소득은 쟁점2토지의 취득일 (89.4.20) 이후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위 근로소득은 이 건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고, 87년도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3,567,618원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1 』 【 청구인별 처분내역 】 (OOO에 OO 처분내역) 구 분 총 금 액 자금출처 인정금액 증 여 가 액 증여일
① 쟁점1토지 218,000,000원 83,706,252원 134,293,748원 89.12.28
② 쟁점건물 87,462,703원 53,641,667원 33,821,036원 92.8.11
③ 쟁점전세 보증금 76,000,000원 62,172,853원 13,827,147원 91.8.9 계 381,462,703원 199,520,772원 181,941,931원 (OOO에 OO 처분내역) 구 분 총 금 액 자금출처 인정금액 증 여 가 액 증여일
① 쟁점건물 87,462,703원 34,571,720원 52,890,983원 92.8.11
② 쟁점2토지 8,390,000원
• 8,390,000원 89.4.20 계 95,852,703원 34,571,720원 61,280,983원 【 별 첨 2 】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증여세 및 동방위세 현황 납 세 자 수 증 일 증 여 세 동 방 위 세 O O O 89.12.28
91. 8. 9
92. 8.11 소 계 28,041,540원 4,335,690원 15,182,250원 47,559,480원 4,673,590원 4,673,590원 O O O
89. 4.20 89.12.28
92. 8.11 소 계 850,000원 7,610,020원 16,208,520원 24,668,740원 141,700원 1,311,780원 1,453,480원 합 계 72,228,230원 6,127,0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