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자는 청구외 ○○이나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자는 청구외 ○○이나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18 청구인에게 89년도 증여분 증여세 2,706,000원 및 동 방위세 451,000원, 90년도 증여분 증여세 11,141,990원 및 동 방위세 1,898,000원, 91년도 증여분 증여세 1,891,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3 심사청구를 거쳐 94.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이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여년간 계 등을 통한 자금축적 등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에 따른 분양대금의 납입내역을 보면 89년도에 16,900,000원, 90년도에 36,500,000원, 91년도에 13,743,300원 합계 67,143,300원이 OOOO은행 OO지점에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고, 처분청이 위 자기앞수표를 추적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의 가계금전신탁(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발행된 것이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위 가계금전신탁에 관한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을 전혀 알고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위 가계금전신탁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날인 89.2.22 당시의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 종로구 OO동 OOOOO로 위 가계금전신탁의 예금계좌 개설일을 전후하여 청구인은 OO도 OOO시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외 OOO이 그의 사업장소재지인 OO도 OOO시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볼 때, 위 가계금전신탁의 실제 예금주를 청구외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청구외 OOO은 OO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OO 소재 OO산업(제조, 개껌)을 경영하던 중 89.4.15 부도로 인하여 89.6.3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세적관리대장 등에 의거 확인되며, 특히 처분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세입결손결의서에 의하면 위 OOO의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관련 체납액 68,696,790원과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체납액 42,459,830원에 대하여 위 OOO의 무재산을 사유로 89.12.30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이 위의 조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그의 처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그 분양대금은 청구외 OOO이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분양대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