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87.6㎡를 88.3.29 취득하여 그 지상에 88.8.24 주택 327.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6.5 청구외 OOO·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629,010원 및 동 방위세 9,12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1.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3,038,170원 및 동 방위세 303,81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실제 내용과 다르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이 건을 과세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며, 또한 쟁점주택의 신축에 69,482,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284,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의 대지 양도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대지가격은 121,8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제 내용과 다르고 주택신축비용은 제증빙이 불비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168,000,000원, 양도가액은 254,000,000원, 쟁점주택의 신축비용은 69,482,000원으로 하여 91.5.31 과세표준 및 양도차익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양도가액을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은 284,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른 가액으로 확인되고 있어,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