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설계구역 지정이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3078 선고일 1996-08-2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 OOO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2,762,550원, 청구인 OOO에게 같은 토지초과이득세 102,792,710원, 청구인 OOO에게 같은 토지초과이득세 102,792,710원, 청구인 OOO에게 같은 토지초과이득세 102,792,710원을 각각 부과고지한 처분은,

1. 과세대상토지 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OOOOOO 대지 485.6㎡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에서 개량비 68,027,851원(청구인별 17,006,962원)을 공제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