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 등으로서 그 보관.관리물품의 월중 최대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봄(경정)
사건번호국심 1994서3074선고일1995-12-31
상세내용
[요지] 취득시부터 사용제한이있던 맹지이므로 유휴토지해당됨.
전 문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93.1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112,69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대지 150.6㎡중 120.72㎡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