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단순한 공유물 분할인지 양도로 소유권 이전한 것인지의 판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3055 선고일 1994-08-11

[요지] 공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안봄.

[주 문] OO세무서장이 94.1.16 별지 청구인들에 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62,55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토지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당초 지분중 각 102㎡에 대해서는 단순한 공유물 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과 OOO은 87.6.17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205㎡를 공동으로 취득(각지분 102.5㎡)한후 90.2.16 같은곳 OOOOOO 대 82㎡(이하 “①토지”라 한다)및 같은곳 OOOOOO 대 123㎡(이하 “②토지”라 한다)로 분필된 위 토지를 92.2.28자로 ①토지는 OOO의 단독소유로 하고 ②토지중 20㎡는 OOO 지분으로 나머지 103㎡는 OOO지분으로 분할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공유물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결정하였으나 그후 OOO은 41㎡를, OOO은 41.5㎡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고 94.1.16 청구인들에게 92년 귀속양도소득세 16,262,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2.18 심사청구를 거쳐 94.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대지 면적 205㎡는 지적법에 의해 도로저촉으로 부득이 90.2.16자로 82㎡및 123㎡로 분할되었고 그후 92.2.28자로 ①토지중 OOO지분을 OOO으로, ②토지중 20㎡만을 OOO으로 하여 당초토지 205㎡를 당초 공유지분인 1/2씩 각각 소유한 것에 불과함에도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분할은 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①토지 82㎡중 41㎡를 OOO이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고 ②토지 123㎡중 OOO이 41.5㎡를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단순한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뜻임)
  • 다. 단순한 공유물 분할로 볼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들이 87.6.17 공동으로 취득한 205㎡의 토지는 당해토지 일부가 도로로 지적고시되어 있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90.2.16 도시계획선이 분할됨으로 인하여 82㎡의 ①토지와 123㎡ ②토지로 분필된 사실을 알수 있어 90.2.16 분필된 사유는 청구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수 있고 (구로구청장 지적 13500-756, 94.6.9) 90.2.16 청구인 의사와 관계없이 ①토지와 ②토지로 분필된 후 각토지 공히 각각 공유하게 되었다가 92.2.28 작은 부분인 ①토지(82㎡)를 OOO의 단독소유로 하고 많은 부분인 ②토지중 20㎡를 OOO 지분으로 하여 결국 OOO은 당초 102.5㎡에서 103㎡로 되어 0.5㎡ 증가하게 되었고 OOO은 102.5㎡에서 102㎡로 되어 0.5㎡ 감소하게 되었으며 분할당시인 92.2.27자 토지등급(216등급)과 분할당시 적용될 공시지가(91년)가 ㎡당 960,000원으로 모두 같고 토지등기부등본에도 소유권이전원인은 공유물 분할로 등재되어 있음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당초지분이 102.5㎡에서 102㎡로 감소된 OOO이 0.5㎡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외 부분인 102.5㎡는 87.6.17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취득했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로 볼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당초 공유물분할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였다가 그후 다시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주 소 세 액 O O O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 8,077,680원 O O O 상동 8,184,970원 계 16,262,65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