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납재산변경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못하여 물납신청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 경우는 물납신청의 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없다고 한 사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서3049 선고일 1994-12-0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