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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납재산변경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못하여 물납신청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 경우는 물납신청의 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없다고 한 사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서3049
선고일
1994-12-0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