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25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OOO)과 청구인의 부 OOO, 청구인의 동생 OOO은 89.6.17 청구인의 조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OO OOOOOOOOOO 대지 596㎡(청구인 지분 1/3) 지상에 92.7.2 건물 1,800.09㎡(청구인 지분 1/3, 이하 위 건물의 청구인 지분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8.1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56,514,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 심사청구를 거쳐 94.5.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신축당시에는 대지만 소유하고 있으면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건물신축이 가능하였는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부 OOO 및 청구인의 동생 OOO과 함께 적법하게 증여받은 대지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공사비를 장차 쟁점건물에 입주할 청구외 OO전기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고 동 차입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건물준공후에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 OOO는 청구외 OO전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당초부터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이용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부 OOO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 제4호에 의하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당시에 불과 8세의 미성년자로서 이를 신축할 만한 경제능력과 건축허가·공사도급계약·공사대금지급·임대차계약 등 쟁점건물의 신축과 그 관리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직접 관여할 행위능력이 전혀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비를 장차 쟁점건물에 입주할 청구외 OO전기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고 건물준공후에 차입금 등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경우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전기주식회사는 청구인의 조부 OOO이 86.91%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 OOO가 4.98%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다. 따라서 관련법령의 규정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부 OOO가 당초부터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쟁점건물을 단독으로 신축한 후에 청구인을 공유지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 OOO가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취지: 국심 92서2509, 92.8.28, 국심 91구1095, 91.5.27).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