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서3027 선고일 1994-09-27

[요지] 당초 처분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각각 이를 다투어야 함에도 이를 일괄하여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1호에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0년 2기~91년 1기 사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외 3필지 지상에 다가구(6가구) 주택을 신축 분양한 사실에 관련하여 처분청은 ’91.8.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0년 2기귀속 부가가치세 70,713,300원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91.10.15 심사청구를 거쳐 ’92.1.23 심판청구하여 ’92.4.21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불복 청구기간내에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여 처분이 확정되었는데도 ’94.2.21 또다시 심사청구를 거쳐 ’94.5.6 심판청구를 하였고, ’92.6.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1년 1기귀속 부가가치세 15,605,980원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92.7.31 심사청구하여 ’92.9.4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불복 청구 기간이 도과한 ’94.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위 법령에 의하여 불복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을 다투거나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아니할 수 없다. 청구인은 위 다가구 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92.6.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된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69,900원의 처분에 대하여 제소하여 ’93.12.21 대법원에게 승소판결을 받아 ’93.12.30 처분청으로부터 환급결정을 받았으므로 불복청구기간에 다투지 아니한 이건 처분도 취소하고 환급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건 처분과 환급결정 받은 당초 처분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각각 이를 다투어야 함에도 이를 일괄하여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