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89.8.29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98㎡ 및 건물 75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91.11.20 양도하고 91.12.30 취득가액을 503,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81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220,000,000원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810,000,000원으로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3.12.1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27,959,9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4.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자산에 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시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것으로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그외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91.12.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금액(취득가액: 503,000,000원, 양도가액 81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과 그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2.5.31)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설사 청구인이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된다 할지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