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해석(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3023 선고일 1994-09-12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5년 12월로 판단되는 본 건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91.5.31로 만료되었으므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94.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61,3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6.12.21 경남 김해군 진영읍 OO리 OOOO 소재 답 2,337㎡ 및 동소 OOOO 소재 답 3,0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5.25 청구외 OOO에게 양도등기이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4.1.17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6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5 심사청구를 거쳐 94.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은 85.12.12 계약하여 1개월후 잔금을 영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농지원부 및 조합비 납부 확인원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이 85.12.12이라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양도·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국세부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부과권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제반 입증서류를 보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해 85년부터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음이 김해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 납부확인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85년 12월에 이루어졌음을 이장 등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당심에서 김해군 진영읍장에게 농지원부의 기재사항을 조회한 바 청구외 OOO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고 동 농지원부의 작성일이 85.12.27 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5년 12월로 판단되는 본 건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91.5.31로 만료되었으므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세처분은 잘못으로 보인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5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