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상장주식양도시점 기준으로 순자산가액과 가중평균순손익액계산임.
[요지] 비상장주식양도시점 기준으로 순자산가액과 가중평균순손익액계산임.
[주 문]
1. 양천 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귀속 증여세 50,326,740원 및 동 방위세 8,387,790원의 부과 처분은 OOOOO 주식회사의 1주당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주식평가를 이건 거래시점인 ’90.8.6을 기준으로 재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8.6 청구인의 고모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OO 주식회사(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900주를 1주당 21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89.10.1 ~ ’90.9.30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305,261원으로서 양도가액이 평가액의 68.8%에 불과하다 하여 그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11.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증여세 50,326,740원 및 동 방위세 8,387,7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② 퇴직급여충당금중 얼마를 부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1) 관련법 규정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등의 양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양도자의 친족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O 및 다O에서는 상속재산이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1주당 가액 =(+)÷2 로 하도록 하면서 위 산식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년환산액 × 3)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6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의 7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관련법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처분청의 주식평가 조서를 보면 위 법인의 주식평가 기준일을 ’90.7.4(주식매매계약일)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은 12,428,818,324원으로 부채액은 7,025,498,162원으로 각각 기재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5,232,614,184원으로 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을 275,400원,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에 의한 주당 가액 계산시 당해사업 연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을 1,454,639,558원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335,123원으로 계산하여 1주당 평가액을 305,261원으로 산출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법인의 ’90사업년도(’89.10.1 ~ ’90.9.30) 결산서를 보면 ’90.9.30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2,428,818,324원, 부채총액은 7,025,498,162원으로서 처분청의 주식평가조서에 기재된 자산가액 및 부채액과 일치하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과세표준금액이 1,454,639,558원으로서 순손익액 계산서상의 당해사업년도의 각사업년도소득 1,454,639,558원과 일치함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90.8.6 현재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주식거래일인 ’90.8.6자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은 9,814,190,817원이고 부채액은 6,416,027,037원, ’89.10.1 ~ ’90.8.6까지의 각 사업년도 소득은 1,480,579,720원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의 주식평가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처분청도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법인의 ’90.9.30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주식거래 시기가 ’90.8.6이므로 전시관계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주당 가액계산은 위 법인의 ’90년 사업종료일인 ’90.9.30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주식양도일인 ’90.8.6로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 규정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순자산 가액계산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은 대차대조표상의 퇴직급여충당금 608,455,422원을 부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위 시행규칙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의 100분의 50인 232,348,110원을 부채로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