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급자가 허위인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2996 선고일 1994-11-18

[요지] 매입자료를 제3자명의로 수령했다고 필요경비불산입함은 부당함.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3.11.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수시분(92귀속) 종합소득세 73,906,82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금액 90,801,129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1989.8.19부터 1993.3.31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건전지 전기재료·일용잡화 도·소매업을 경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지조사 신청에 의하여 92년도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주)OO통상으로부터 받은 134,151,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 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3.11.1자로 93 수시분(92귀속) 종합소득세 73,906,8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34,151,800원 상당의 재화(OOOO비누·OOOO 치약등)를 청량리에서 덤핑 판매하는 OOO로부터 실지구매하였으나 위 OOO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주)OO통상을 소개받아 공급자가 (株)OO통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신고하였는 바 이건 과세처분을 받은 후 위 OOO를 수소문하여 OOO의 자필확인서 및 OOO에게 지불한 어음등과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니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상 공급자의 표시가 없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인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34,151,800원 상당의 재화를 실지 구입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기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신고 매입·매출액 단위:원 매 입 매 출 신고금액 2,099,270,630 2,136,519,200 (쟁점재화) (148,481,320) (128,058,840) → 세금계산서 발행

• 처분청이 부인한 금액은 134,151,800원인 바 이는 청구인의 94.5.30자 매입액 143,229,520원을 실매입액으로 인정

2.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실지매입하였는지의 여부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28매의 약속어음, 142매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면서 비밀장부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조사한 바 첫째) 비장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92.1.1~92.12.31까지 130,297,690원 상당액을 매입(거래명세표상 금액은 134,356,690원)하고 이중 98,301,129원을 상품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쟁점재화는 청구인이 128,058,840원 상당액을 매출하고 이를 92.4.16~92.12.31까지 120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28매의 약속어음 등(183,567,209원)을 비장과 대조한 바 이중 14매(약속어음 12매, 당좌수표1매, 가계수표1매)의 금융자료 금액 90,801,129원과 일치(비장과의 차액 7,500,000원은 현금지출이라고 청구인 진술)하고 있으며 셋째) 위 금융자료 14매의 뒷면을 조사한 바 청구인의 상호·성명·도장과 OOO의 주소·성명이 배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넷째) 한편 위 OOO는 92년중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이 134,256,680원이라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 라. 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재화의 실지매입은 OOO로부터 매입하고 다만 OOO의 사업자미등록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자만 (주)OO통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매입금액은 금융자료로 확인된 90,801,129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