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자료를 제3자명의로 수령했다고 필요경비불산입함은 부당함.
[요지] 매입자료를 제3자명의로 수령했다고 필요경비불산입함은 부당함.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3.11.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수시분(92귀속) 종합소득세 73,906,82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금액 90,801,129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1989.8.19부터 1993.3.31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건전지 전기재료·일용잡화 도·소매업을 경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지조사 신청에 의하여 92년도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주)OO통상으로부터 받은 134,151,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 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3.11.1자로 93 수시분(92귀속) 종합소득세 73,906,8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신고 매입·매출액 단위:원 매 입 매 출 신고금액 2,099,270,630 2,136,519,200 (쟁점재화) (148,481,320) (128,058,840) → 세금계산서 발행
• 처분청이 부인한 금액은 134,151,800원인 바 이는 청구인의 94.5.30자 매입액 143,229,520원을 실매입액으로 인정
2.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실지매입하였는지의 여부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28매의 약속어음, 142매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면서 비밀장부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조사한 바 첫째) 비장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92.1.1~92.12.31까지 130,297,690원 상당액을 매입(거래명세표상 금액은 134,356,690원)하고 이중 98,301,129원을 상품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쟁점재화는 청구인이 128,058,840원 상당액을 매출하고 이를 92.4.16~92.12.31까지 120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28매의 약속어음 등(183,567,209원)을 비장과 대조한 바 이중 14매(약속어음 12매, 당좌수표1매, 가계수표1매)의 금융자료 금액 90,801,129원과 일치(비장과의 차액 7,500,000원은 현금지출이라고 청구인 진술)하고 있으며 셋째) 위 금융자료 14매의 뒷면을 조사한 바 청구인의 상호·성명·도장과 OOO의 주소·성명이 배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넷째) 한편 위 OOO는 92년중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이 134,256,680원이라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