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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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노원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566,18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