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납세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매출에누리 및 급여의 일부를 증명하지못하는 경우 수입금액누락 및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봄(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2973 선고일 1994-09-08

[요지] 실지조사시 장부미계상되었으나 실제지출한 사실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한 사례임.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3.11.18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10,409,600원의 부과처분은(1) 청구인이 ’92.7월부터 ’92.12까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 소재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중 직원식사비 3,973,270원을 필요경비로 용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 소재에서 『OOO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93.5.31 OOO 주유소에 대한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신고 하였다. 귀속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방법 92년도 345,654,000원 -31,827,111원 실사신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매출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을 적출하고 이를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3.11.18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10,409,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구 분 금 액

1.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 43,360,835원

  • 가. 매출 누락금액 22,264,264원
  • 나. 급료등 과대계상금액 21,096,571원

2. 필요경비 산입액 4,434,239원

  • 가. 기말재고자산의 과다계상금액 4,434,239원

3. 차 액 (1 - 2) 38,926,596원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적출내역)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4.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시 적출한 내용 중 매출누락분 22,264,264원의 경우 매출매입장,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자산대장 등 관련증빙을 비치하여 왔는데 매출에누리는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소매단가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이 급여과다계상분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15,150,000원은 청구인이 직접 주유소를 신축하면서 92.4월부터 92.6월까지 주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한 청구외 OOO에게 3,900,000원(월 1,300,000원)을 지급하고, 92.4월부터 92.12월까지 기간에 주유소 신축현장의 자재 및 노무관리등을 맡은 OOO에게 6,300,000원(월 700,000원), 같은 기간에 경리직원인 OOO에게 4,950,000(월 550,000원)을 각각 지급한 것이므로 동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3) 복리후생비 중 3,973,270원은 직원들의 식대로서 그 식당주인이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업태별 판매일보에 의한 매출수량과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고, 유류는 업종의 특성상 매출에누리가 드문 경우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산출한 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의 차액 22,264,264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며,

(2)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급여대장을 비치한 사실이 없는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급료의 과다계상을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3) 복리후생비 3,973,270원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없고, 관련영수증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OOO의 막도장을 날인한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어 동 금액은 종업원의 식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다. 청구인이 매출액의 누락 및 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1) 매출누락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주유소의 판매일보에 의한 월별 매출수량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매출액 404,710,091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380,219,400원의 차액 24,490,691원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22,264,264원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처분은 매출에누리를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매출에누리의 발생경위 및 그 금액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달리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92년도귀속분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급료의 과다계상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2.4월부터 92.12월까지 기간에 OOO등 3인에게 지급한 급료 15,150,000원은 경비, 자재 및 노무관리와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3인 당사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2년도귀속분 소득세실지조사시 급여대장을 기장·비치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한 사실도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이 위 3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92년도 총지급 급여액 22,950,000원중 15,150,000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복리후생비 중 직원식대비용 3,973,270원은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고 93.12.7자 식사를 제공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이 건 주유소와 같은 마을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주유소 관리인 및 주유원의 식사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식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식사대금 수령내역)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92.7월 729,300원 92.10월 645,260원 92.8월 692,410원 92.11월 592,640원 92.9월 701,940원 92.12월 611,720원 소 계 3,973,270원 (나) 통상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마을구멍가게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간이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확인서 이외에 기타 증빙의 제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92년도귀속분 복리후생비 계정원장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를 년간 435,400원만 계상되어 있어 상당히 소액인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실제로 지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 식대비용 3,973,270원은 비록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이기는 하나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로서 인정함이 오히려 사회통념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