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0.2.10 발생한 ○○석유(주)에 대한 ○○주유소의 채무액 200000원은 채무인수조건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양수자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이고 피상속인 ○○의 채무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임.
[요지] 90.2.10 발생한 ○○석유(주)에 대한 ○○주유소의 채무액 200000원은 채무인수조건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양수자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이고 피상속인 ○○의 채무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가 92.11.25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 및 예금·적금 합계 3,555,671,118원 상당액을 상속받고 93.5.22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액 상속자로 신고내용을 조사확인한 바,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중 피상속인의 청구외 OO석유(주)에 대한 90.2.10 차입금 200,000,000원과 92.6.18 차입금 150,000,000원(이 건 심판청구시 다툼 없음)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93.12.9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상속세 1,480,18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4.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 청구외 OOO는 85.3.1 OO주유소(서대문구 OO동 OOOOO)를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90.2.10 석유공급업체인 청구외 OO석유(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지원받은 후 90.5.2부터 매월 발생하는 석유외상매입금 중 200,000,000원을 5년간 유보하는 형식의 상품매매계약으로 전환하고 위 외상매입금 200,000,000원은 95.2.9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상품 매매계약을 90.2.10 위 OO석유(주)와 체결한 후 90.3.31 피상속인 청구외 OOO는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사업(OO주유소 운영)을 포괄양도한 후 90.4.1 청구외 OO석유(주)와 상속인 OOO과 피상속인 청구외 OOO 3자가 위 외상매입 채무인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위 3자(OO석유(주), 청구인, 피상속인)는 90.7.12 채무자 변경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각의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청구외 OO석유(주)에 대한 외상매입채무액 200,000,000원이 사업포괄양수도시 주유소의 대지·건물과 함께 양수인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채무라는 주장인 바 위 채무가 상속개시일(92.11.25) 이전에 청구인에게 인계된 채무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위 채무 200,000,000원은 당초 피상속인 청구외 OOO가 OO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류 공급업체인 청구외 OO석유(주)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로서 위 OO주유소를 90.3.31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포괄양도 함으로써 90.4.1 채권자 OO석유(주)와 당초 채무자 피상속인 OOO와 OO주유소 양수인 청구인 3자 사이에 채무인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제1조에서는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석유(주)와 피상속인 OOO 사이에 90.2.10 체결한 상품매매계약을 승계하며 동 상품매매계약에 의거 피상속인 OOO가 OO석유(주)로부터 매입하였고 OO석유(주)가 피상속인 OOO에게 외상판매한 200,000,000원을 청구인 OOO이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둘째, 피상속인 청구외 OOO는 90.3.31 OO주유소 사업을 청구인에게 포괄양도한 바, 이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채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사업을 청구인에게 포괄양도한 피상속인 청구외 OOO에게 사업과 관련된 외상매입채무가 계속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셋째, 90.7.12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나, 청구외 OO석유(주)와 청구외 OOO, 청구인 3자간에 90.4.1 이미 위 외상매입채무를 청구인에게 인계한다는 채무인계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또 사업의 양수자인 청구인과 피상속인 청구외 OOO와는 부자지간인 점을 볼 때 위 90.7.12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유자산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사업상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위 청구외 OO석유(주)에 대한 외상매입채무 200,000,000원은 청구인의 채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