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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구인으로부터 1994.5.10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8.2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94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사건번호
국심 1994서2971
선고일
1994-08-1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