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OOOO 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2.4.12 취득하여 92.12.2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OOO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는바,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청구외 OOO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94.2.2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828,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4 심사청구를 거쳐 9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 명의의 아파트는 명의일 뿐이고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의 소유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가 1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하였으므로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 명의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OOO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 소재에 주택 40.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과세자료전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 명의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OOO가 명의신탁된 재산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는 위 아파트를 88.5.1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3.7.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이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94.3.4 명의신탁재산임을 이유로 부과취소 할 것을 구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4.4.22 『기각』결정되었는 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현재까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그 이외에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