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의 양도인에게 그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1개 사업장을 양수한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한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2941 선고일 1994-11-16

[요지] 사실관계상 포괄양수도로보아 양수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사례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1993.12.16 청구법인을 (주)OO개발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체납국세100,965,050원(19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939,920원, 19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595,370원 및 가산금 2,429,760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양도법인의 의류사업부문 사업장에 대한 국세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사업장을 둔 영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1993.10.28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의류사업부를 양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로 보아 1993.12.16 청구법인을 OO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개발의 체납세액 100,965,050원(19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939,920원, 같은해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595,370원 및 가산금 2,429,760원)을 납부토록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OO개발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함에 있어서 OO개발의 3개 사업부(의류, 건설, 가구)중 의류사업부만 양수하였고, 의류사업부의 자산만을 양수하였으며, 사용인중 필수요원 일부만 신규채용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OO개발의 재고자산일부, 집기비품일부, 차량운반구 일부, 사용인 일부 및 상품권등을 인수한 것은 『영업양도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의류사업부와 관련된 양수분으로서 수개단위 사업중 어느 단위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는 포괄적 승계로서 이 건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수도라고 할 수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OO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인 OO개발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OO개발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23조에서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인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1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2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제22조에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829, 1990.8.28 같은뜻)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OO개발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의류제조 및 판매업, 건축자재 가구류 도매업, 주택건설사업등이 OO개발의 목적사업으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의류제조 및 판매업과 의류수출입업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OO개발이 작성한 영업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개발의 의류사업부를 양수하면서 당해 사업장(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과 영업소, OO개발 전체직원 57명중 의류사업부의 전직원(44명), 의류 및 원자재등 재고재산, 의류제조용 공작기계ㆍ집기비품 및 차량 “OOO”라는 의류상표권등 의류사업부의 사업장을 인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사업양도 당시 OO개발의 감사였던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중임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1994년도 주주명부에는 위 OOO가 청구법인의 총주식 10,000주중 3,000주를 소유한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부채는 인수하지 않고 자산만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영업양도계약서 제4조 제3항에서 OO개발의 의류사업채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 및 공고의 방법으로 고지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양도계약서상 양수대금은 50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당심의 사업양수대금지불관련 자료제출요구(국심 46830-5526, 1994.7.23)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중 양수도대금내역서에 의하면 양수대금이 1,100,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영업양도계약서는 제4조 제3항등 그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서 내용을 유일한 증빙으로 하여 양수시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시한 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개발의 의류사업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한 내용에 의하면 OO개발이 체납한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939,920원,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595,370원 및 가산금 2,429,760원 계 100,965,050원이며, OO개발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출금액에는 의류사업부문만 아니라 소매가구부문 매출액과 기타부문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이 양수한 사업은 의류사업부문임이 확인되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또한 의류사업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한 OO개발의 체납세액중에서 양수대상이 아닌 소매가구 매출부문등에 관련된 금액은 제외하여 납부통지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