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1.6 납세고지결정서를 수령하였으나 이 날로부터 62일이 되는 1994.1.7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