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907 선고일 1996-09-1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부산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9,325,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